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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고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본문
많은 수리비 배상 요구 등 소비자 피해 증가로 인해
렌터카 대여 전 반드시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셔야 겠습니다.
렌터카 대여 후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지나 관광지 특히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사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은 주의 해야 겠습니다.
배상 요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유형별로 살펴 보자면
○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 48.3%를 차지했으며,
세부유형은
1) 차량 스크레치(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 - 17.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 렌트하기 전부터 있었던 외관 스크레치(흠집)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 시킵니다.
○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 15.8% 입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과다한 배상(수리비, 손실비, 감가상각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배상요구 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4건(30.1%),
1,000만원 이상도 22건(19.5%)이나 있었습니다.
○ 렌터카 사업자와 계약 작성후 사고발생시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면책금액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는 것이죠
○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도 156건(21.8%)이 접수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 시 일정 금액 공제 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 렌터카 운행중 사고시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소비자의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음에도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도 46건(6.4%) 접수되었습니다.
○ 하자가 있는 렌터카 고장이 30건(4.2%)
렌터카 반납 시 남은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 미정산이 24건(3.3%)에 달했습니다.
렌터카 피해 예방하는 방법
◆렌터카 계약시(인수 전) 외관에 난 스크레치 등 차량 내외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 발견시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합니다.
◆환급규정 확인은 꼭 계약체결 전에 살피되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합니다.
◆렌터카 인수 전 남은 연료량을 확인 계약서에 기재하고 반납시는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출처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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