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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LEARN AND GIVE 2016. 10. 3. 22: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중에 많은 수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는데

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로 바다로 나가는 것을 거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에 의하면

미세플라스틱에는 화학물질 함유로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어류 등이 미세한 알갱이를 먹이로 착각하고 쉽게 섭취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남해 바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어류 등이 밥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을 사람들이 섭취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는 현재 연구중 이라 합니다.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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