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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민원24 영업신고로 다른지역 영업가능

LEARN AND GIVE 2016. 9. 30. 08:01

회사를 그만 둔 친구 중 경기도 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푸드트럭 이면 움직이면서 장사를 할 수 있음에도

다른지역 행사가 있을때 마다 번번히 속상해 했다.

그런데 이 친구 언제든 축제가 있는 각 지역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인터넷만 되면 민원24로 간단하게 처리가능하다.



 


9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와 다른장소에서 이동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만 했다.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이동영업 신고는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 접수로 축제, 행사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자영업자들 시간과 경비를 줄여주어 만족도 제고와 함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방법 >


① 「민원24」에 접속한 후, 식품관련영업신고 선택 

  ※ 회원 이나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② 신청인 성명, 영업소재지 등 기본정보 입력,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 기존 영업신고증 및 장소계약서류(개최 주체와 함께 약정한 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

③ 승인 요청

④ 시·군·구청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확인 후 처리 (3시간 이내)

  ※ 처리 즉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신고증 발급

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신고증 출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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